연말정산 학자금 확인해보세요
2nd br. 2017. 11. 10. 01:12작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학자금대출 상환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대학교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 받고 이를 갚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네요. 이 개정안의 시행은 2017.1.1 부터이니 이 때부터 상환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학자금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세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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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말정산에 학자금 세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2017년 동안 갚은 학자금에 대해서 2018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2017년 동안 학자금을 400만원을 갚았다면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2018년에는 약 6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정산 학자금 세액 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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