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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자금 자격 및 조건 정리

2nd br. 2017. 11. 5. 13:30

한참 반값등록금이 각종 대선공약의 핵심이 되던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자녀 학자금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대학이나 해외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 대학 학자금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녀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 자격

공무원 자녀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현직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본인의 학자금 또는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출 조건

대출 한도는 국내 대학의 경우에는 실제 등록금 납부액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연간 1만 달러이내의 실제 등록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 급여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 상환기간은 4년제 이상의 대학의 경우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이며, 전문대는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자녀학자금의 엄청난 혜택인 금리는 0% 무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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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공무원 자녀학자금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내 대학의 경우 1, 2학기로 나누어 1학기는 1월~5월, 2학기는 7월~11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신청 기간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신청기간 : https://www.geps.or.kr/business/loan/page_02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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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유학 관련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